2025년 4월 11일 (금)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조건은?…1인당 1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조건은?…1인당 150만원

기사승인 2020-06-01 06:37:26 업데이트 2020-06-01 08:37:23

[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급휴직자 등을 위해 정부가 오늘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로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난 3월과 5월 사이 일정 기간 무급 휴직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마스크 5부제처럼 6월 1~12일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전화 상담을 위한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도 운영한다.

skyfall@kuki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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