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마스크5부제’ 폐지+덴탈마스크 공급 확대

오늘(1일)부터 ‘마스크5부제’ 폐지+덴탈마스크 공급 확대

기사승인 2020-06-01 07:22:29

[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오늘(1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된다. 다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유지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스크 5부제 폐지, 학생 마스크 구매량 확대, 비말(침방울)차단용 마스크 신설 및 덴탈마스크 공급 확대, 보건용 마스크 일부 수출을 허용하는 새로운 마스크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3월 9일부터 시행 중인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2개씩 나눠 각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제도다.

이번에 폐지됨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학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수량도 18세 이하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기존 3매에서 5매로 증가했다.

식약처가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늘린 것은 오는 3일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4학년이 학교에 가는 3차 등교수업이 이뤄지는 등 학생들의 마스크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비교적 호흡하기 편한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은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이었다.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도 허용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하기로 했다.

단,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다.

skyfall@kukinews.com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김미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