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갑질 폭행' 양진호,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20-06-02 10:32:06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의 변호인은 1일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또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부분은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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