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인세현 기자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사옥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했다가 적발되자 자수한 용의자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일 조선일보는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용의자는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을 통해 방송에서 활동하는 남성 코미디언 A씨”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년간의 공채 전속계약을 마친 후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했다. A씨는 지난달에도 KBS2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 KBS는 A씨에게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하고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지난 1일 “KBS 화장실 ‘몰카’ 사건 범인이 경찰에 자수했으며, KBS 직원이었다”고 단독보도했다. 이에 KBS 측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부인했다. 아울러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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