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인 오늘(6일)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현충일에는 다른 국경일 및 기념일과 달리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해야 한다. 조의를 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다른 기도 조기로 변경해야 한다.
태극기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에 게양해야 하므로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현충일(6월6일), 국군의 날(10월1일)에도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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