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시간 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오후 7시에 마무리됐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심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이 부회장의 심사 시간은 ‘역대 최장 심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심사에 근접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9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심사를 받은 후 구속됐다.
먼저 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최 전 실장과 김 전 사장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내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심사가 모두 끝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9일 새벽 결정된다.
수사기록이 20만쪽으로 방대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결과는 자정을 넘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에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당시 법원은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7시간 30분 동안의 장시간 심사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이후 약 1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