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법정최고금리를 4%p 내리겠다는 법안이 다시 한 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지만, 오히려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못 받는 ‘금융소외’ 현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현행 24%인 최고금리를 4%p 내려 20%로 운용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고,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 총액이 대출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부업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조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적용된 바 있다. 이후 최고금리를 더 낮추자는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나왔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낮아지고 있는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재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두고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금리인하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 ‘금융소외자’에 대한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주로 영향을 받는 곳은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및 대부업체 등 저신용 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사들”이라며 “이들 입장에서는 법정금리가 인하된다면 자산안정성 관리 및 이윤추구를 위해 신규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대부업계처럼 해당 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자체를 안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저신용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등록 대부업체와 같은 불법사금융을 찾아가게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정최고금리가 27%에서 24%로 낮아진 지난해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업체들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대부업계 1위 산와머니는 지난해부터 신규대출을 중단했으며, 업계 규모 4위인 조이크레디트대부도 올해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합법 대부업체들이 신규대출을 중단할수록 서민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몰려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4만312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이 필요해진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건수가 늘어났고, 이와 비례해 상담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법 개정을 넘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대 강형구 사무처장은 “저축은행이나 대부, 카드업계는 저신용자들에게 법정최고금리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정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법정금리가 인하될 경우 필연적으로 생겨날 저신용자들의 금융소외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반쪽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개정안 상정과 함께 금융소외자들을 제도권 밖으로 나가지 않게 보호해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철민 의원실에서는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실 보좌관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할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적은 의원실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통과되기 전까지 금융당국, 정부,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국가에서 추가적인 자금공급을 진행하는 등 저신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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