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강지환 측 변호인은 강지환이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라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8월 경기 광주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건너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장을 내면서 사건이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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