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상품권 불법 사금융 기승…지난해 1만6356건 적발

○○티켓, ◇◇상품권 불법 사금융 기승…지난해 1만6356건 적발

기사승인 2020-06-15 15:20:01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최근 ‘○○티켓’ ‘◇◇상품권’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며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해 비상금 대출을 해준다는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액 대출 유형은 빠르고 간편함을 내세우면서 최대 50%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1만6356건의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불법금융광고의 수는 전년대비(1만1900건) 37.4% 증가했는데, 이 중 ▲신용카드 현금화(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등 불법 소액결제 사례들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통장매매(-65.5%), 작업대출(-26.4%) 적발건수는 감소했다.

금감원은 최근 SNS,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 카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생계가 어려운 서민 및 저신용자 뿐 아니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가 성행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 사례로 ▲정부기관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미등록 대부 ▲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 내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작업대출 ▲○○티켓, ◇◇상품권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들이 있다며 이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공신력 있는 정부·공공기관 가장 또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할 것과, ‘신용카드 현금화’나 ‘대리입금’ 등은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대출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하는 등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 활동에 힘입어 적발건수가 늘어났다”라며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받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업체 거래시 금감원 ‘파인’ 등을 통해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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