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15일 부동산 다운계약, 불법증여 등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포시에서는 현재 분양권 아파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다운계약 의심신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최근 분양한 아파트 거래건 중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낮게 신고된 경우,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이 낮거나 없는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소명자료와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불법 거래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다운계약서, 가족 간 ‘증여’를 ‘매매’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려고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한다.
허위 신고가 확인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세 및 취득세가 별도로 추징된다.
또 공인중개사에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임동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부동산 불법거래 정밀조사를 통해 관내 분양권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거래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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