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공산품 베개를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광고한 610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하고, 적발된 허위광고 610건에 대해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거북목·일자목 교정(415건) ▲목디스크 완화(77건) ▲통증완화(19건)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이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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