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등을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하고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2일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과 ‘부따’ 강훈(18), ‘태평양’ 이모(16)군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이 수괴 조씨를 비롯한 38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며,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 약 6개월 동안 장기간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 ▲ 조직 결속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 등에 비춰 박사방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라고 봤다.
검찰은 기소된 8명 외에 나머지 박사방 조직원 30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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