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 원주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기초수급 및 차상위 가구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통장)에 참여할 신규 신청자를 7월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으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신청 시 근로·사업소득이 정해진 기준 금액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근로를 유지하면서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가구소득에 비례해 3년간 월평균 35만 1000 원, 월 최대 64만 6000원까지 지원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만 15세~39세)이 가입 대상이다.
매월 근로를 유지할 경우 소득에 비례해 3년간 월평균 31만 6000원, 월 최대 52만 3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39세)을 대상으로 한다.
역시 근로를 유지하면서 월 10만원 적립과 함께 가입 후 3년 이내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정된 교육을 3회 이수하면 3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각 통장 지원금의 50% 이상은 자립·자활에 필요한 주택 구입, 임대보증금, 월세 납입, 창업 및 운영 자금,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적립금 수령을 위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의 주목적이 근로능력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탈수급을 장려하고 차상위계층의 생계·의료 수급가구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만큼,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만기 후 3개월의 유예기간까지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은 그대로 돌려받지만, 지원금은 환수되거나 일부만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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