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17만5676건에 36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한다.
한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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