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뒤 공매도 금지 효력 풀린다…연장 VS 종료

2개월 뒤 공매도 금지 효력 풀린다…연장 VS 종료

기사승인 2020-07-17 05:45:09
증시 대폭락이 있었던 지난 3월, 하나은행 딜링룸 / 사진=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약 2개월 뒤 해제될 예정이다. 금지 조치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장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금지 효력이 풀리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자 시장 의견이 분분해지는 양상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중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된 공청회를 열고 시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매도를 금지 효력이 풀리는 시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관련된 찬성·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가가 대폭락하자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6일까지 6개월간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시행한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였다.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도 시행을 발표하며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최근 증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받은 충격을 대부분 털어내는 회복장이 연출됐다. 지난 3월19일 1457.64까지 급락했던 코스피는 최근 5개월 만에 2200선을 회복했다. 전대미문의 풍부한 유동성에, 공매도 금지 조치도 한 몫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증시가 회복된 양상임에도,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풀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 가을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 경우 증시 추가 폭락이 있을 가능성,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재개 전 매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현재의 상승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현재 단기 급등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이 과도하게 높아진 종목들이 많아 공매도 시행 시 주가 조정이 필연적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아직도 대차잔고가 높은 종목들이 꽤 있다. 영향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리면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어느정도 있었다고 본다. 지금 시점에서 공매도 금지를 풀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 당국에서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거나, 코스닥은 두고 코스피 시장에서만 허용하는 등 일부 재개하는 안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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