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30만원까지 후불결제 허용 추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30만원까지 후불결제 허용 추진

기사승인 2020-07-27 10:34:32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 30만원까지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신용카드처럼 먼저 신용으로 결제하고 특정일에 신용결제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을 핀테크가 퍼져나가며 변화한 금융환경을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는 간편결제 사업자에게 제한적인 범위에서 후불결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후불결제 한도는 30만원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현금 서비스·리볼빙·할부 서비스는 금지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 역시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제 가능 범위도 전자제품, 여행상품과 같은 고가 상품까지 확대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전자금융업자와 달리 계좌 개설을 통한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금융상품 중개·판매 등 종합자산관리도 허용된다. 다만 예금·대출 업무는 여전히 제한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네이버 통장’ 논란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영업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빅테크 기업이 제휴한 금융상품의 경우 상품을 마련하고 판매한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향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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