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비롯해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오늘(30일) 결정된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상임위원인 정문자 위원, 이상철 위원, 박찬운 위원 등 3명이 참석한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하면 성회 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의결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한다.
앞서 28일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이 인권위에 제출한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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