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유성경찰서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중 7명이 저금리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에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이 201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13만5000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피해자의 76.7%가 ‘대출 빙자형’ 수법에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00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00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수법에 많은 이들이 넘어간 것이다. 특히 이들은 '선(先) 수수료'라는 설명에 의심 없이 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사칭형’ 수법에 10명 중 2명(3만1000명, 23.3%)이 피해를 봤다. 사칭형의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처벌을 피하려면 계좌에 든 돈을 맡겨야 한다”고 겁을 줘 돈을 빼가는 방식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 가족인 척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피해가 커지고 있다. 주로 “핸드폰이 고장 나서 공인인증서를 쓸 수 없다. 물건을 사야하니 00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등의 수법이 쓰였다.
한편 연령대별로 피해자를 분석해 보면 50대(32.9%)가 보이스피싱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40대(27.3%)와 60대(15.6%)의 비중도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51.6%) 피해자 비율이 여성(48.4%)에 비해 조금 더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