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시대를 끝내겠다’는 발언을 내놓은 다음날 금융감독원이 즉각‘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11일 임원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윤 원장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하여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실제 가계대출 월 증가액은 올해 1월 2조2000억원에서 2월 9조5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후 4월 3조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5월 3조9000억원으로 다시 반등해 6월 8조7000억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다만 윤 원장의 이날 지시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부동산) 원칙”이라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자금 통로 역할을 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금감원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윤 원장은 최근 잇단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당부도 남겼다.
그는 “금융은 ‘신뢰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산업’인데, 최근 사모펀드 연쇄부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