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최소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추미애 장관을 탄핵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1만여 명의 동의를 얻고 지난 13일 종료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4일 게재됐다. 최소 답변 기준을 충족했기에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 등은 한 달 안에 청원과 관련해 답해야 한다.
청원인은 “(추 장관은)문재인 대통령의 위신과 온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된 듯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에 ‘거역한다’는 말을 쓴다”며 “역대 이런 법무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탄핵 이유를 적었다.
추 장관의 해임을 청원하는 또다른 글 역시 2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추 장관은 법치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기재했다.
청원인은 ‘추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과 갈등을 유발하고 부적절한 수사 지휘권 발동’, ‘방역 책임을 특정 집단과 검찰 총장에게 전가’, ‘법무부 내부 문서가 사적 네트워크로 유출’ 등의 청원 이유를 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위해 대통령은 추 장관 관련 입장을 밝히고 해임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한차례 부결됐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