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성범죄 논란으로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에서 영구 제명된 프랑스의 원로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아카데미를 상대로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은 이날 아카데미의 폴란스키 제명 결정은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카데미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 바람이 거세던 2018년 각종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폴란스키의 회원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폴란스키는 이듬해 아카데미가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을 제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아카데미의 제명 결정은 (성범죄) 증거에 따른 것”이라며 “자의적이지 않았고 재량권을 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아카데미는 성명을 내서 “법원이 폴란스키에 관련한 아카데미의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확인해준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폴란스키의 변호인은 항소 가능성을 낮게 점치면서 “폴란스키에겐 적대감이 없다. 그저 공정한 처분을 받길 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폴란스키는 1977년 영화배우 잭 니컬슨의 LA 집에서 사진 촬영 작업을 하던 중 모델인 13살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 받던 중 미국을 떠나 40년 가까이 도피 중이다.
그는 스위스에서도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고소됐다가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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