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기사승인 2020-08-31 18:10:18

▲3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재임 시절 정치 개입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정보기관의 정치 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수차례 바꿔온 사정에 비춰보면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어떤 형태든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날 판결한 내용은 1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었지면 2심에서는 자격정지 기간이 줄었다.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던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 건이 이날 재판에서는 무죄로 판결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 원의 국정원 예산을 교부한 점, 비공식적 용도를 위해 호텔 방을 빌리면서 임차보증금 28억 원을 지급한 점이 국고손실 혐의로 인정돼 유죄 판정을 받았다.

원 전 원장은 재직시절 민간인들을 동원해 댓글부대를 운영해 보수 단체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 제3의 어용노총 설립 위한 국정원 예산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네기도 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이와 별개로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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