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8명(집합금지위반 4명, 자가격리 위반 2명, 역학조사 방해 1명,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집합금지위반 3건, 자가격리위반 2건, 역학조사 방해 1건 등 6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중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부친의 일을 도와주러 간 사이 보건당국 점검반에 적발됐으며 B씨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마트에 간 사이 보건당국 점검반에 적발됐다.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한 승객으로 확진자 판정을 받은 C씨는 대전시의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위반, 적발됐다.
클럽 등 유흥업소 및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다수의 손님이 머물게 한 업주들도 검거(기소 4명)됐다. 지난달 23일 이후 단속된 노래연습장, PC방, 헌팅포차는 현재 수사중이다.
대전경찰은 대전시의 집합금지 행정조치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 검사 거부자로 밝혀질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고위험시설(12개) 및 종교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 대상시설 책임자(사업주)는 행정조치를 준수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하고 시민 여러분은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신속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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