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 20분께 광주 서구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40대 여성 A씨가 흉기로 자해를 할 것처럼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실내체육시설을 운영자로, 영업금지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항의차 시청을 방문했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거리두기 준 3단계 조처로 광주시 소재 실내체육시설, 유흥주점, 노래방, 멀티방, 뷔페, 방문판매장 등 고위험시설 20곳은 영업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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