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순창군이 지역화폐로 유통되는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순창군은 지역화폐로 자리 잡은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순창사랑상품권은 지난해 8월 판매를 시작해 현재까지 245억원 규모로 발행, 1100여곳 가맹점에서 상품권 유통이 이뤄져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또한 군은 지난 3월부터 10% 할인율을 적용해 코로나19 사태로 움츠려든 지역경제에 큰 몫을 해내고 있다.
군은 최근 상품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이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본인확인(상품권 대리구매 불가)을 소홀히 한 사유 등으로 대행점 2곳에 대해서 경고조치했다. 또한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가맹점 3곳의 대해서도 지정 취소했다.
군은 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과 사용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가맹점 지정 취소와 구매 제한, 부당이익 환수, 세무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제를 운영해 물품 거래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나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 등을 적발해 신고할 경우, 명확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발된 금액의 10%의 포상금을 지급해 부정유통자 단속에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사랑 상품권을 부정유통한 업소와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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