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다문화 한부모가족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한다. 개정법률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30% 이하에 속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추가 아동양육비의 지원 대상은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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