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측 변호인을 경찰에 고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현씨의 대리인격이다.
김 소장은 SNS에서 현씨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800여 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 등 발언을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입장문과 함께 추 장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앞서 서씨측 변호인은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현씨의 주장에 대해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김 소장은 그가 공개한 통화녹음 파일에서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이 “(6월 25일) 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 서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 그것은 팩트가 맞다고 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현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 당사자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도리”라며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자 정치인, 부모로서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님의 말씀처럼 정기휴가와 질병에 의한 병가는 군인의 기본권에 해당된다”면서 “이 기본권은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행사되어야만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현역 및 예비역들의 자존감과 명예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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