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임신중단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임신중단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이 시행되는 중에도 임신 중단 시술은 이뤄졌다”며 “개정안은 여성계와 종교계 모두가 반대하는 어정쩡한 법으로, 사문화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임신중단 유도 약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을 무조건 허용한다면, 15주부터는 처벌을 받느냐”고 질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중단을 죄로 규정하는 것은 형법이다”라며 “형법을 어떻게 개정하는지에 따라 임신중단은 죄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은 임부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절차와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사문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를 비롯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단을 허용하며,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 ‘미프진’의 유통·처방도 합법화 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개정 시한을 올해 말일로 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즉시 폐기하지 않고, 대체법을 마련할 말미를 주는 제도다.
현행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중단 시술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270조 '업무상 동의낙태죄'는 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진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단 시술을 할 시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했다.
모자보건법 14조는 의학적·우생학적·윤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하에 임신중단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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