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전자 간부가 기자출입증을 이용해 국회 의원실을 방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증인 신청 이후) 삼성전자의 간부 한 사람이 매일같이 왔다.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상시 출입 기자 명단에서 해당 간부의 이름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면서 “뉴스 검색을 통해 전 새누리당 당직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통상 국회 의원실 방문을 위해서는 해당 의원실의 방문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류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대관 임원이 방문 확인이 필요 없는 언론사 상시 출입증을 받아 수시로 의원실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자신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증인신청을 했던 삼성전자 부사장은 아무런 상의 없이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개회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는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변경해 채택했다”면서 “지난달 24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은 것과는 달랐다”며 증인 채택 철회 사실을 전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뤄지는 모든 관례를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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