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이 받는 임금이 시급으로 따졌을 때 194원까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사진)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한다”며 “최저 시급 194원도 확인했다. 대다수가 시급 2000~3000원대에 머무른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임금을 목표로 하는 근로자성을 부인당하고 있다”며 “근로를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고 생활의 방편도 되는 등 고용의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 복지의 차원으로 흡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들의 최저임금은 생산성에 기초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금 보조 내지 다른 측면에서 자력 생활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임금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들 가운데 임금이 목적이 아니라 활동 자체에 의미를 두기도 한다”며 “임금이 적다고 그만두라 해도 그만두지 않는다. 안 받더라도 사회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도 있다. 현재 장애인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복지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장애인 생산성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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