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폭주자된 포르쉐·아우디 등 수입차…최고 시속 247㎞

도로의 폭주자된 포르쉐·아우디 등 수입차…최고 시속 247㎞

기사승인 2020-10-11 20:17:18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지난 5년간 과속카메라에 단속된 위반 속도 기준 상위 50개 단속 사례를 보면 포르쉐, 아우디, 벤츠, BMW 등 수입 차량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6∼2020 초과속 차량 단속' 자료를 보면 이 기간 규정 속도를 시속 80㎞ 초과해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사례는 총 925건이었다.

이 가운데 시속 200㎞ 이상을 넘겨 도로의 폭주자가된 경우도 229건에 달했다. 

위반 속도 기준 상위 50개 단속 사례는 포르쉐, 아우디, 벤츠, BMW 등 수입 차량이 38건(76%)으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국산 승용차 가운데는 SM7(시속 221㎞), 그랜저(시속 221㎞), 스팅어(시속 220㎞) 등의 적발 사례가 많았다.

단속 사례 중 최고 속도는 시속 247㎞를 기록한 '포터Ⅱ' 1톤 트럭과 벤츠AMG S63 승용차 였다.

'포터Ⅱ's,s 2016년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70.2km 지점에서 오전 6시 50분께 시속 247㎞로 질주했으며, 벤츠AMG S63 승용차는 전라남도 담양의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밤 10시16분께 적발됐다.

김영배 의원 측은 초 과속 차량 운전자를 형사처벌하고, 벌금도 대폭 올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도로의 폭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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