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2차 공판서도 혐의 대부분 부인… 유인석-정준영 증인 채택

승리, 2차 공판서도 혐의 대부분 부인… 유인석-정준영 증인 채택

기사승인 2020-10-14 15:02:24
▲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가 군사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4일 오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승리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8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상습도박 등이다.

승리는 이날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혐의를 다시 한번 부인했다. 가수 정준영 등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여성 사진을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채팅앱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가수 정준영 등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0여 명이 채택됐다.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달 12일 유 전 대표와 정준영 등 아홉 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초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마약유통·성범죄 등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일자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승리가 가주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하고,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됐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차린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으로 몽키뮤지엄 직원 변호사비를 대준 혐의 등도 있다.

이 외에도 승리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1~2회 수억원 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YG엔터테인먼트에서 사퇴했고, 현재는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가 지난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신청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재판을 맡게 됐다.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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