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안전망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아동학대 방지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며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를 보면, 신고 의무자보다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특히 피해자 본인의 신고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고 의무자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150만원 수준으로 낮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고 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적극적인 신고 독려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학교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당초 주요 신고자였던 선생님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나타난 통계”라고 답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방치되는 상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