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6억 이하, 대주주 양도세 10억 유지 가닥…한발씩 물러선 당정

재산세 6억 이하, 대주주 양도세 10억 유지 가닥…한발씩 물러선 당정

당정, 재산세 감면 방침 이르면 3일 발표

기사승인 2020-11-03 06:15:29 업데이트 2020-11-03 08:11:3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기준 완화 대상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은 유예하고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지난 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와 실무 협의를 거쳐 이르면 3일 재산세 감면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대선 등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해 선거 이후 발표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간 당정은 그간 1주택자 재산세 기준 완화 문제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 문제를 함께 논의해왔다. 

당정은 막판 조율을 거쳐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0.40%인데, 앞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주택자 자격 기준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6억원 이하'를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주장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자고 주장했고, 청와대와 정부, 비(非)수도권 지방단체장들은 세수가 감소하고 공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 때문에 난색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조세 형평성을 강조한 정부의 주장에 여당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 기준의 경우 정부는 2년 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10억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2023년까지 현행 1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 확대로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 주식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쳐 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주택 재산세(완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 등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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