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단행

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단행

고액체납자 불법 명의 외제차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기사승인 2020-11-03 10:52:41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가택수색을 단행, 강력한 징수 조치에 나섰다. 

3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전북도와 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이 공동으로 가택수색이 이뤄진 군산시 체납자 2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5500만원에 달했다.

A씨의 경우는 전주시에 거주하며 지난 2017년부터 군산시에 체납된 세액이 4100만원에 달했으나, 2018년 이후 자진납부 내역이 없고 ‘재산이 전혀 없다’며 납부를 회피해왔다.

이번 가택수색에서 고가의 미술품 2점을 압류했고 체납자가 운행하는 고급 외제차량이 불법 명의차량(대포차)인 것으로 확인, 구청의 협조를 받아 번호판 영치 후 강제 견인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을 소유해 재산세 등 1900만원을 체납한 B씨의 경우는 우편물이 수령이 안 되고, 주소지 방문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가택수색을 단행했으나 수색 실시 전 현장에서 분납을 약속해 확약서를 징구하고 당일 850만원을 징수했다.

군산시의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76명(10월 31일 기준)으로 체납세액은 75억원에 이른다.

김성희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위장이혼, 타인명의 사용 등 고의적·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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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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