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4일 제21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열고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2차 사업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68명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178명의 신청자 중 “생존한 고령 신청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피해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했다.
심의회 검토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70명 중 거주력 10년 이상, 니켈‧납‧구리‧6가크롬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여부, 보유질환 확인 등을 거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68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인정 대상 질환은 ▲천식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결막염 등 눈‧귀 질환 등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기존 역학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53종의 질환이다.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은 공장입지 규제 완화로 인해 주거 및 공장이 혼재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거물대1‧2리와 초원지3리 지역에는 주물공장‧금속가공 133개 등 총 254개 공장이 있으며 니켈, 아연, 납, 구리, 6가 크롬 등의 중금속이 대기‧토양 등으로 배출된 것이 확인됐다. 올해 8월부터 농경지 등의 정화를 위해 토양정밀조사가 시작돼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질병 발병 정도를 다른 지역과 비교‧분석하는 유병율 분석에서 김포 거물대리 주민들의 천식, 당뇨병, 협심증, 골다공증 등의 발병률은 전국 및 월곶면 등 다른 지역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심의회 측은 환경오염 현황, 유병률 분석 등 의학‧과학적 인과관계와 함께 그동안 피해자들이 받아온 정신적 고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드뮴 중독증, 진폐증 등 특이적 질환 외에 비특이적 질환까지 인정했다.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사업은 환경오염피해 입증과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추후 해당 비용을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사업이다.
이번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68명에 대한 피해 인정으로 김포 거물대리 피해인정자는 기존에 피해가 인정된 8명을 포함해 총 76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피해인정자들은 피해인정질환의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지급받을 예정이며, 새로운 피해등급 체계가 시행되는 2021년 2월 이후에는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피해등급을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하고 있어, 주로 호흡계‧순환계‧내분비계 피해 위주인 환경성질환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피해등급을 환경성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결정하는 새로운 피해등급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월 중순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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