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해상수출 관계 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선화주간 상생협력 차원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HMM은 부산항에서 보다 많은 화물을 선적할 수 있도록 주당 350TEU의 선적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매월 특별 임시편 선박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외선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중국-미국 항로에 집중적으로 선박을 배치하고 기존계약을 변경하거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해운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화주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선주협회는 해운법령 상 외항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와 위반 시의 벌칙 등을 국적선사에 안내하며, 일방적인 계약변경이나 불이행으로 수출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그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