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돈세탁’ 혐의 중형 가능할까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돈세탁’ 혐의 중형 가능할까

기사승인 2020-11-09 16:55:21
▲사진=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가 돈 세탁 혐의로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구속 기로에 선 손정우에게 추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40여분간 손정우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구속 심사는 지난 5월 손정우의 아버지가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직접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손정우 아버지는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처벌이 더 엄중한 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지가 직접 고발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지난 2일 손정우에 대해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정우가 2심에서 혼인신고 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받은 것과 관련,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손정우의 결혼 상대방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해 혼인이 없던 일로 됐다. 또 범죄 수익을 상습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쿠키뉴스 DB

손정우가 해당 혐의로 구속되더라도 다시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미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나 이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미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성 착취물 배포 혐의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처벌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는 손정우에 대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는 “손정우 사건의 경우, 기존 처벌 형량이 너무 낮아서 비판이 많았다”라며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국민 법감정을 고려했을때, 형량이 낮게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손정우가 받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에 더해 검찰이 기소한 추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손정우의 형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018년 3월 미국 사법기관과 공조로 웰컴투비디오 유료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손정우를 재판에 넘겼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7월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손정우가 미국으로 송환될 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웰컴투비디오 관련 성 착취물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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