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을 지시하자, 시민단체들과 한동훈 검사장이 ‘반(反)헌법적’이라며 들고 일어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라며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진술 거부 대상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한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을 향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의 지시가 헌법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 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도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자기편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 주장을 했지만,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고,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자신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아 수사가 지연된다는 추 장관 주장에 대해선 “압수물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라며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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