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 증인 신도에게 항소심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용균)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입영 거부 당시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된다는 절박하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점은 인정했으나, 금기시되는 헌혈이나 음주운전 등을 한 점을 들어 굳은 신념이 형성됐거나 성실히 종교 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였던 A씨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법질서에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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