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총장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혐의에 대해 “명백한 불법 행위다. 사찰을 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면서 “(검찰)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편다.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 추천위가 어제도 추천을 못 했다”면서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 입법과 개혁 발목잡기를 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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