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의 해당 농장 오리에 대한 지난 26일 출하 전 검사(시료 채취)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시로에 대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항원 검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의심환축이 발생한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약 1만9000수를 사육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경 3㎞ 내 가금농장 6호(39만2000수), 3~10㎞ 내 60호(261만1000수) 위치해 있으며 반경 500m 내에는 농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식품부는 27일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28일 00시부터 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이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24개 48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농식품부는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소하천‧소류지 포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의사환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월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도 또 확인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26일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왜가리) 폐사체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검출지점 주변 반경 10㎞ 내 철새 도래지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 등을 강화했다. 또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방역조치토록 검출결과를 즉시 통보했다. 해당 H5형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확인에는 3~5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벨기에의 가금류와 식용란 수입을 금지했다.
농식품부는 벨기에 정부가 육계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HPAI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벨기에산 닭‧오리‧조류 등 가금류와 식용란 수입을 27일부터 금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은 프랑스 접경지역 서부 플란데런(West Flanders)주 메넨(Menen)시 소재 육계농장(1개소)에서 HPAI(H5N5형)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다. 다만 농식품부에 따르면 벨기에산 가금류와 식용란은 올해 10월 수입이 허용돼 아직까지 수입실적이 없으며, 가금육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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