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고, 윤석열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정치적 선호를 떠나 우리는 이미 분명하게 확립해 놓은 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헌법 제25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국민은 선거에 출마하여 공직을 맡을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다는 말이다. 더 중요한 조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이라며 “모든 국민은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국민이 정한다는 것이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는 주장은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이며 일차적으로는 윤석열 본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고,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 라며 "이것이 우리 헌법의 정수, 국민주권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검찰총장 윤석열이 이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헌법정신을 너무나 철저하게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다”며 “힘없는 야당만 수사하고 집권여당의 비리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는 것이 정치 검찰”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 헌법정신을 너무나 충실하게 준수하였기 때문에 정치검찰을 원하는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정치적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며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연관된 게 아닌가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원전 가동 정지, 울산시장선거, 옵티머스와 라임이라는 권력형 비리를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검찰총장 윤석열을 찍어 내려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점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그 어느 검찰총장보다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 것인가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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