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난 뒤 서울 서초동에 마련한 개인 사무실 방 3개 중 1개를 박 전 장관에게 무상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달 중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해 박 전 장관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이던 이 차관의 개인 사무실을 이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면담이 이 차관 사무실에서 이뤄져 이 차관이 차관직에 내정되기 전부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 사무실 방 3칸 중 1칸을 8월부터 박 전 장관이 사용했다"며 "조사 당시 나는 사무실에 없었고 박 담당관이 박 전 장관을 조사하는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은 새로운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 차관이 전직 장관에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차관은 내정 당일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등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차관직 임명 전까지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곤욕을 치렀다. 이 차관은 지난 3일 첫 출근길에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고비를 넘겼다.
특히 그는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메시지는 하루도 안 돼 진정성 의심을 받으며 의미가 퇴색했다. 이 차관이 추 장관의 측근들과 텔레그램 안체 대화방에서 윤 총장 측이 지난 4일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악수'(惡手)라고 혹평하는 메시지를 보내다가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특히 이 단체대화방 참여인물 중 한 사람인 '이종근2'가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무부와 대검이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교감을 나눈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겼다.
이 차관은 이종근2가 이 부장 부인인 박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지만 과거 이 부장이 '이종근2'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이력 등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가시지 않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오는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위원 중 유일하게 명단이 공개된 이 차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과 함께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추 장관은 이에 맞서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에 불복하며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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