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경기도 내 가금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7일 오전 6시부터 9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발령했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20명(10개반)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번 의심신고가 고병원성 AI로 확진될 경우 국내 가금농장 네 번째 발생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올해 첫 번째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 이어 이달 1일 신고된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 5일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특히 전남 영암의 경우 발생 농장 오리 9800마리를 비롯해 반경 3㎞ 이내에 농장 10곳 달과 오리 49만3000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 해당 농장 반경 10㎞ 이내 가금농장 44곳의 닭‧오리 172만2000 마리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이동이 제한되며,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과 정밀검사가 진행된다. 또 방역당국은 전남 영암군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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