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놓고 강대강 대치…與 "강행" vs 野 "총력 저지"

공수처법 놓고 강대강 대치…與 "강행" vs 野 "총력 저지"

민주당, 조정위·상임위 거쳐 9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국민의힘, 철야농성 이어 본회의 필리버스터 예고

기사승인 2020-12-08 08:13:14 업데이트 2020-12-08 08:23:21
▲지난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에 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놓고 극한 대립 구도로 치닫는 모양새다. 야당은 철야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까지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8일 오전 9시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안전조정위원회 신청'이란 기습카드를 꺼내 들면서 일단 8일 처리로 미뤘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 교섭단체의 조정위원과 제1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날 확정된 안건조정위를 보면 제1당인 민주당 의원 3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 비교섭 단체 야당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들어가게 됐다. 

사실상 여4 대 야2 구도다. 위원장도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거나 반대해도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날 조정위 1차 회의서 바로 안건 을 처리하면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수적 우위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할 수 있다. 

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법의 범위 내에서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 공수처법 개정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합법적 수단으로도 막지 못한다면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법사위 회의장 앞 피켓 사위는 물론 철야 농성에 나서기 시작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에 나서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로 맞대응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회기가 끝나는 경우 다음 회기에서 안건을 지체없이 표결한다는 규정을 활용해 정기국회 본회의 다음날인 10일 임시국회 일정을 잡은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SNS에 이같은 방법을 제시하고는 "야당의 어떤 합법적 반대에도 10일 내지 11일에는 공수처법 개정을 할 수 있다"며 의석수를 앞세워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충분히 무력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