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에도 성매매는 해야겠다”…업주·손님들 적발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성매매는 해야겠다”…업주·손님들 적발

기사승인 2020-12-08 20:45:20
▲ 사진=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무서운 속도로 번지는 가운데 몰래 유흥업소를 운영한 이들과 성매매 손님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등 업소 관계자 9명과 손님 3명 등 1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 영업과 이용행위 모두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한다.

강동구 길동의 유흥업소 점주 A씨는 이같은 정부 지침을 어기고 영업장을 닫은 척 속이고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업소에서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와 종업원 8명, 손님 3명을 현장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와 직원, 손님 등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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