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8일 오전 11시 5분경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변호인 2명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고 오후 7시 10분경 석방됐다.
경찰청은 "피의자는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총 4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긴급체포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조사 이후 취재진을 만나 "방송 내용이 오보라는 것을 바로 밝혔다"며 "문재인 정권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는지도 의심스럽다. 인정하기 어려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아 국회의원 및 변호사 출신인 저를 아침부터 잡아 구금한다고 하면, 댓글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강 변호사의 체포를 항의하며 방송을 진행했다. 강 변호사는 석방 당시 라이브 방송 중이던 가세연 측에 "일단 집에 가서 막던 빵마저 먹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오전 강 변호사 부인이 남편의 체포 직후 강 변호사가 먹다 만 식빵 조각과 음료 컵 등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데 따른 메시지다.
강 변호사는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천지일보에 실렸던 사진을 공개하며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과 악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해당 사진에서 이들이 이 총 회장이라고 주장한 자는 이 총회장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가세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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