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후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라며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불공정한 판단이 우려된다며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기피 신청에서 제외됐다.
특히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로 위촉된 정 교수는 과거 공공연히 윤 총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교수 역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을 맡은 이력이 있다.
이 가운데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 국장을 제외한 4명이서 징계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4명 중 절반 이상인 3명이 참석하면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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