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배우 휴식-수면 보장… 영진위, 권리존중 원칙 공개

아동·청소년 배우 휴식-수면 보장… 영진위, 권리존중 원칙 공개

기사승인 2020-12-11 05:29:01
▲ 사진=영화진흥위원회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아동·청소년 배우에게 충분한 휴식권·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영화계 원칙이 제시됐다.

10일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영화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원칙을 담은 '아동·청소년 영화인 권리존중 원칙'을 공개했다.

권리존중 원칙은 '아동·청소년 영화인의 인권은 영화제작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관련된 성인들의 이해관계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문구를 전문에 명시했다. 또 7가지 대원칙으로 ▲ 권리 존중과 지원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 ▲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 ▲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결정할 권리'를 존중 ▲ 권리 존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 권리 존중에 대한 인식 고양을 위한 노력 등을 제시했다.

세부 원칙에는 영화제작 활동을 이유로 아동·청소년 영화인에게 학교 수업 불참 등을 강요하지 않는 등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시간을 보장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도한 노출 또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과도한 욕설이나 폭력, 약물이나 범죄 등 정서나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아동·청소년 영화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수단과 숙소·식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들어갔다.

이날 영진위는 '영화 현장 일터 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일터 괴롭힘 대응 절차와 체크리스트, 외국의 가이드라인 사례 등이 담겼다.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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